출하방법

01.출하약정 체결

  • 도매시장에 출하전 출하약정을 체결합니다.
    ※ 출하약정을 체결하시면 판매대금에 대한 출하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    ☞ 출하약정 바로가기

02.출하상담

03.송품장 작성/출하

04.입하/하역

  • 하역노조는 출하된 농산물을 거래방법별, 품목 및 생산자별로 구분하여 경매장에 하역, 진열합니다.

05.판매원표 작성

  • 도매시장법인은 표준 송품장을 바탕으로 판매원표를 작성합니다.

06.경매사 확인

  • 경매사는 작황, 반입량, 시장판매가격, 도매 및 소매 재고량, 품질 등을 종합하여 내정가격을 정합니다.

07.거래 실시

  • 경매사의 주관 하에 중도매(법)인 또는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경매 또는 정가·수의 거래를 통해 구매자를 정합니다
    ※ 출하자 신고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요청하신분에게는 거래성립 즉시 거래결과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.

08.대금정산

  • 판매대금에서 상장수수료와 하역비, 운임 등을 공제한 정산대금을 출하주에게 지급합니다.
    ※ 정산 후 별도의 정산작업을 거쳐 3일 (토, 공휴일 제외) 이내에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