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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하방법
01.출하약정 체결
도매시장에 출하전 출하약정을 체결합니다.
※ 출하약정을 체결하시면 판매대금에 대한 출하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☞ 출하약정 바로가기
02.출하상담
출하시에는 품목별 담당 경매사와 출하시기, 출하물량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☞ 담당경매사 연락처 바로가기
03.송품장 작성/출하
출하자는 표준 송품장에 거래방법, 품목, 수량 등을 기재한 후 도매시장 법인에 출하합니다.
※ 정확한 선별 및 포장 규격화는 수취가격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.
☞ 표준송품장 바로가기
☞ 농산물 규격표준화 관련
04.입하/하역
하역노조는 출하된 농산물을 거래방법별, 품목 및 생산자별로 구분하여 경매장에 하역, 진열합니다.
05.판매원표 작성
도매시장법인은 표준 송품장을 바탕으로 판매원표를 작성합니다.
06.경매사 확인
경매사는 작황, 반입량, 시장판매가격, 도매 및 소매 재고량, 품질 등을 종합하여 내정가격을 정합니다.
07.거래 실시
경매사의 주관 하에 중도매(법)인 또는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경매 또는 정가·수의 거래를 통해 구매자를 정합니다
※ 출하자 신고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요청하신분에게는 거래성립 즉시 거래결과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.
08.대금정산
판매대금에서 상장수수료와 하역비, 운임 등을 공제한 정산대금을 출하주에게 지급합니다.
※ 정산 후 별도의 정산작업을 거쳐 3일 (토, 공휴일 제외) 이내에 지급됩니다.